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하면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보험업법상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 처벌한다.
정리하면 보험사기란 보험업법에 정의된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속이는 행위이며, 이렇게 보험금을 취득한 보험 가입자나 사기 행위를 돕게 한 조력자는 강력 처벌을 한다는 내용..........
일부 의사들의 보험사기 범죄, 근절돼야 하는 이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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