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재해보상보험금 압류 금지…후유증상 치료비 지원


선원 재해보상보험금 압류 금지…후유증상 치료비 지원

해수부,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선원에게 합병증 등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유증상 진료를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 재해어선원이나 유가족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44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선어업 분야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정책보험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6월 15일 개정·공포된 어선원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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