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근길 무면허 운전 사고도 업무상 재해 가능"


법원 "출근길 무면허 운전 사고도 업무상 재해 가능"

출근길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 사망한 경우라도 무면허 운전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재우)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순히 근로자가 출근길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새벽 오토바이를 몰고 출근하던 중 신호등이 없던 울주군 한 교차로에서 1톤 트럭에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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