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약침, 추나요법, 부항 등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방진료 항목의 인정 기준이 더 까다로워진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가 수가기준을 심의·의결하게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1월 초에 시행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는 특정 진료행위에 대해 진료 기간 등 적용 기준과 그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장관이 수가기준을 고시하기에 앞서 심의할 수 있는 단계를 두는 것이다. 현행 수가기준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세밀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한방진료 시술·투약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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