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미가입시 3천만원 벌금…"집주인이 세입자 보험까지?"


보증보험 미가입시 3천만원 벌금…"집주인이 세입자 보험까지?"

다음 달부터 시행될 등록임대 보증금 반환보증 의무가입을 놓고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7·10대책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 현장에선 각종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를 최소화 할 해결책은 빠진 채 또다시 규제만 반복하고 있어서다.

보증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및 지자체 직권 말소도 가능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3000만원(보증금의 1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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