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법인 맞추려 뒤늦게 정관 변경…논란일자 운영 포기 지자체 '행정 헛발질'로 쉼터 운영 무기한 연기 학대 아동들의 쉼터를 운영할 법인 공모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떨어지고 목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노인복지법인이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지만 선정된 법인이 쉼터 선정 후 뒤늦게 정관을 변경해 자격요건을 갖추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 5월10일부터 28일까지 아동학대피해아동 보호와 숙식 제공을 위한 쉼터 운영을 맡을 법인을 공모했다.
더보기 Click 지난 3월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제도가 실시됐고,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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