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김정미씨(가명)는 최근 보유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등 부동산 가격이 올라 기분이 좋지만 한편으로 걱정도 크다. 얼마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신의 언니도 부동산 등 자산이 상당했는데 조카들이 거액의 상속세를 내느라 쩔쩔매는 걸 봤기 때문이다.
김씨의 경우 미리 증여도 하지 않은 상태라 상속세를 아끼려면 어떻게 할 지 고민이다. 상속세라고 하면 흔히 소수의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상속세는 삼성가와 같은 대기업 회장이나 일부 자산가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최근 몇 년 새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하면서 대상이 넓어졌다.
일반적으로 재산 규모가 10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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