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분되고, 따라서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여기서 본인부담금과 관련된 제도로 ‘본인부담금 상한제도’가 있는데 이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급자가 1년간 부담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일정한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그리고 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준수하지 않고 공단으로부터 사전상한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건보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최근 본인부담금상한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첫째..........
본인부담금상한제와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본인부담금상한제와 건강보험 부당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