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는 노동자가 업무로 인하여 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나 이주노동자 당사자에게 물으면 대체로 산업안전보건법이 말하는 중대 재해나 A급 재해(중상)쯤 돼야 산재라고 말합니다.중대재해는 화학공장 폭발, 건설공사 추락, 붕괴사고 등과 같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일시에 다수의 사상자를 유발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A급 재해는 12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나 질병에 걸리거나 신체 기능이나 신경계통 장해가 예상되는 재해입니다.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일을 준비하거나 휴식 시간에 사고가 난 경우에 산재가 아니라고 우기고, 산재 사망사고를 목격하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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