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가입자가 이해 못했다는 의사 표하면 구체적이고 상세히 설명해 이해 구해야"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중요 사항에 대해 설명했더라도, 해당 내용에 대해 가입자가 이해했다는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계약이 체결됐다면 법적으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 중년 남성 K씨는 2010년 3월경 L생명보험사와 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K씨)가 일반암과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됐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담겨 있었다.K씨는 지난해 초 병원에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과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7) 확정..........
보험계약 중요사항 설명했어도 가입자 동의 얻지 못했다면 ‘꽝’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보험계약 중요사항 설명했어도 가입자 동의 얻지 못했다면 ‘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