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중요사항 설명했어도 가입자 동의 얻지 못했다면 ‘꽝’


보험계약 중요사항 설명했어도 가입자 동의 얻지 못했다면 ‘꽝’

법원 "가입자가 이해 못했다는 의사 표하면 구체적이고 상세히 설명해 이해 구해야"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중요 사항에 대해 설명했더라도, 해당 내용에 대해 가입자가 이해했다는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계약이 체결됐다면 법적으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 중년 남성 K씨는 2010년 3월경 L생명보험사와 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K씨)가 일반암과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됐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담겨 있었다.K씨는 지난해 초 병원에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과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7)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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