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 의료 서비스로”


“임신중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 의료 서비스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2주년, 정부 소극적 행정 규탄 “임신중단 약물 도입 방관, 형법 개정안 독소 조항도”2019년 4월11일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지 오늘로 2주년을 맞았다. 관련 운동을 이끌어온 단체들이 2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임신중지는 국가가 모두에게 보장할 공공 의료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인 교육부터 건강보험 적용 등 의료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 인근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주년 기념 토크쇼’를 열었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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