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사고 부담금 상한을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규정하기로 했는데요.
게다가 현행 사고 부담금 적용 대상에는 ‘마약·약물 운전’까지 추가했습니다.앞으로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 가세가 기울 정도로 큰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뺑소니, 음주, 무면허 사고 보험처리 못 받는다... 바뀌는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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