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과실로 발생한 치료비 일부도 공단이 부담하도록 판례 변경교통사고 피해자 치료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제는 과실계상(피해자 과실 반영)보다 먼저 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공단 보험급여를 공제할 경우 피해자 손해가 늘어나므로, 피해자 과실에 따른 치료비 일부도 공단이 부담하도록 판례가 바뀌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A씨가 가해자 B씨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청구 소송에서 공단의 대위(대신 권리 행사) 범위에 대한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공제 후 과실상계'로 바꾸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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