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복지 개선안 발표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복지 개선안 발표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받는다.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돼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경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등을 담은 외근인근로복지 대책을 2일 발표했다.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종사해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된다. 하지만 농어촌 등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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