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회사 도달여부 상관없이 객관적 의사 표시 시점부터"보험계약자는 보험 계약 후 언제라도 보험금을 받을 보험수익자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수익자 변경 의사를 미처 보험회사에 알리지 못하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7일 보험연구원이 낸 보험법 리뷰 '2020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수익자 변경 의사 표시가 보험회사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그 의사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했을 경우에는 수익자를 바꿀 수 있다.보고서에 실린 사례를 보면 보험계약자 A씨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 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동거인이었던 B씨를 보험수익자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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