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벽두부터 우리 사회는 ‘정인이 사건’으로 공분하고 있다. 생후 16개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 생명이 양부모의 폭력으로 무참히 숨진 사건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무력감과 죄책감마저 느껴진다.
세계 경제 10위권을 넘나드는 한국 정부 시스템이 과연 아동학대 방지와 안전 보장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 ‘정인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야 국회는 부랴부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시행규칙’을 통과시켰다.
수년 동안 국회에 방치됐던 10여개 입법안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점은 반갑다. 이번 시행규칙의 핵심은 ‘학대 신고 후 현장 출동, 초동조사, 신속한 아동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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