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기관은 정부를 대신하여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이를 대량으로 중간 도매상에 판매해 왔다. 그러던 중 B사는 A기관으로부터 냉동 닭고기 309만 1,331kg을 구입하기로 하였고 그에 대한 가격은 1kg당 1,400원으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이 닭고기는 B사에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화재사고로 인해 일부가 소실되었다. 다행히 A기관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렇기에 A기관은 소실된 닭고기 1kg 당 2050원으로 환산하여 2억 9000여만 원의 화재보험금을 받게 되었다.
이에 B사는 A기관을 상대로 A기관이 받은 화재보험금 중 1kg 당 1400만 원만 보상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화재보험금 전액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의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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