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IRP·연금저축 잘 고르면 ‘핵 이득’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IRP·연금저축 잘 고르면 ‘핵 이득’

[연말정산, 13월 ‘월급’될까 ‘세금’될까 ②] 세액공제 한도, 연봉 등 꼼꼼하게 따져봐야# 현재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연 240만원(월 20만원)을 넣고 있는 중견기업 대리 A씨(32)는 최근 운용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는 금융사의 연금저축 광고를 보고 가입을 고민 중이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최대 700만원의 불입액까지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다 덤으로 운용수수료 혜택도 있어 노후 대비 자금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품은 1년간 납입 총액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꺼번에 일시 납입을 해도 관련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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