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친 회사 물려받은 아들…기존 상호 계속 사용했다면 [판결](단독) 부친 회사 물려받은 아들…기존 상호 계속 사용했다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EyMDNfMTQ5/MDAxNjA2OTYzOTM4MzM1.cpN1xQ0vLF-3u5XGFYNU7g-H8nJNDNpUKqiOFEbNuX4g.CWWmG_DiJ-1xOjbM1FKJ5BzOQCIsQ96fCf_VdyMDPzwg.JPEG.impear/%BC%D5%C7%D8%B9%E8%BB%F3%C3%A5%C0%D3.jpg?type=w2)
상호속용 영업 양수인으로 책임부담 해야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를 물려받아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더라도 기존 회사 상호를 함께 사용해왔다면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보험사가 I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9가단5064866)에서 "I사는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I사는 2016년 B사 대표의 아들이 설립한 회사로, 가스버너 등 주방용 조리기구를 생산하다 2019년 폐업한 B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다.
I사는 B사가 쓰던 홈페이지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표기하고, 인적·물적 설비도 그대로 사용해 B사에서 생산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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