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차의 운전은 사고위험이 높아서 보험계약체결 시나 보험계약체결 후에 반복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 운전하게 되면 보험자에게 필히 알리도록 하고 있다. 만일 알리지 않고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치게 됐을 때 알릴의무위반으로 보험금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이륜차운전 중 사고에 대해는 보장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래서 보험자는 보장에서 제외하는 사항에 대해 필히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진다.보험회사나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돼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사항으로 규정..........
보험계약 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에 대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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