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주사 대신 독감주사 맞아 임신…"정부가 110억 배상" 판결


피임주사 대신 독감주사 맞아 임신…"정부가 110억 배상" 판결

간호사 실수로 원치 않은 임신…아이는 희귀질환 앓아법원 "보험 적용 안되는 환자 치료 병원…연방정부 책임"미국에서 피임주사를 맞으러 갔다가 간호사 실수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임신한 여성에게 정부가 1,000만달러(약 110억7,00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난 17일(현지시간)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최근 연방정부가 이 여성의 아이에게 750만 달러, 여성과 아이 아버지에게 250만 달러를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엘살바도르 난민으로 16세 때 미국에 건너온 이 여성은 지난 2011년 ‘데포프로베라’라는 피임 주사를 맞기 위해 시애틀의 한 병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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