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보업계, “법원 준용 사안별로 상이하고 당사자 불복등 한계있어”손해보험업계가 비정형 과실비율기준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신속한 검토와 인정기준 포함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빈번한 사고유형에 대한 과실비율산정 때 혼란을 막고자 마련된 기준이지만 공식 인정기준이 아닌 탓에 당사자의 불복 등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비정형 과실비율기준은 지난해 5월 23개가 공식 인정기준으로 포함된 뒤 1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아직 10개가 남았다. 과실비율 인정기준=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이다.
법원 판례와 관계법령,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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