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태어날 때부터 증상 나타나지 않아…선천적 질환 아니야”보험사가 태아보험 가입자에게 출산 이후 장애가 발병한 태아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장애라고 해도 출생 직후 발병한 것이 아니라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충분하다는 취지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태아보험 가입자 A씨와 보험사 간의 선천성 질환 관련 보험금 지급 법정 분쟁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험사에 보험금과 12%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A씨는 한 손해보험사의 태아보험에 가입하고 약 6개월 이후 아이를 출산했다.
그러나 생후 5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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