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15세미만 사망보험 가입금지...보험료 전액 반환 촉각금감원, 기존계약자에 피해 없다면 합리적 판단해야 # A설계사는 어린이(태아)보험 리모델링을 위해 고객B의 보험증서를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태어나지도 않았던 자녀(태아)에게 사망담보가 주계약(기본계약)으로 설정돼 있던 것.
이에 A설계사는 고객B에게 지금까지 납입했던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후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보험사는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 보험료를 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10여년 전 판매된 일부 어린이보험이 도마에 올랐다.
주계약이 상법 위반으로 계약 자체가 전부 무효, 납입했던 보험료를 전액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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