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여도 실제 경영자 지시 받았다면...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대표이사여도 실제 경영자 지시 받았다면...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등기된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인 경영자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였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단독 판사 이종문이 지난 9월 9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공단의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A씨 손을 들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사망한 B씨의 배우자다. B씨는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 전라북도 임실군에 위치한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로 저수지 부근에서 흙 다지기 작업을 하다가 전복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E회사의 대표이사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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