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지급결정 취소 않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능


요양급여비 지급결정 취소 않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능

대법원, "사무장병원이지만 급여비 지급결정 당연무효 아니라면 부당이득 아냐""비의료인·의료인 손해배상 책임비율 동일 인정은 손해분담 공평에 어긋난다" 판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사무장병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준 것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건보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는 것인데,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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