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사무장병원이지만 급여비 지급결정 당연무효 아니라면 부당이득 아냐""비의료인·의료인 손해배상 책임비율 동일 인정은 손해분담 공평에 어긋난다" 판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사무장병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준 것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건보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는 것인데,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
요양급여비 지급결정 취소 않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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