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이번엔 6억 손배소…보암모 "갈 데까지 가보자"


삼성생명, 이번엔 6억 손배소…보암모 "갈 데까지 가보자"

삼성생명, 보암모 불법 시위 이유 거액 청구 소송"법원 집회금지 명령…시위 계속할 명분 없어져"암환자 측 “집회·시위는 헌법적 권리”...농성 계속삼성생명 서초 사옥 2층 고객센터를 점거 농성하고 있는 보암모 회원./사진=보암모 페이스북삼성생명이 서초사옥 2층 고객센터를 점거해 농성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들에게 공시송달 방식으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보암모 회원들이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는 등 더이상 명분이 없는데도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공시송달은 주거 불명 등의 사유로 소송 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울 때 해당 서류를 법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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