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물림 사고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보험에 들어둔 견주(犬主)들도 내년 2월 신설되는 맹견 책임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30일 업계에 따르면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맞춰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의무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새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입되는 이 상품은 사망·후유장애 8000만원, 부상 1500만원, 다른 동물 상해 200만원을 보상한다.의무가입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며 이들의 잡종도 포함된다.일부 견주는 개물림 사고를 우려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특약 등에 가입한 상태다.
하지만 이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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