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금고 3년 확정, 살인 증거 없어 무죄교통사고사만 인정해, 1심 살인에 무기징역“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살인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4일 살인·자동차매몰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 사망이 박씨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박씨는 비탈길에 놓인 차량을 뒤에서 밀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차량이 바다에 잠기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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