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생활법률] 방화의심과 보험금 지급 여부 [알쏭달쏭 생활법률] 방화의심과 보험금 지급 여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5MTJfNDMg/MDAxNTk5ODcxMDYyNDk0.0z_CVPIP8dIbfF4ToUclUr4tNrx7uYLsBSDFcwNwyeEg.rSZVQX0M-518-SsJ-5LZ4zsC_Fra6uKHb3hV4M5XNpgg.JPEG.impear/%C8%AD%C0%E7%C7%F6%C0%E5.jpg?type=w2)
Q : A는 B보험회사와 A 소유 건물과 기계에 대하여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건물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는 B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B 보험회사는 A가 화재가 발생한 후 화재진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데 고액의 보험금을 유지하였다는 점을 들어 방화의 의심이 있다는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위 화재가 고의 방화로서 약관에 따른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B 보험회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요?
A :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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