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의 용의자인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살인죄가 아닌 금고 2년을 선고받으면서 이자를 합한 100억원 이상의 보험금이 남편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남편 이 모(50) 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살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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