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분조위 "누수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만 대상"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의 누수 사고 관련 손해방지비용 범위를 '누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사비용'에 한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일배책을 악용해 인테리어 공사까지 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분조위는 최근 '누수사고시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와 관련한 분쟁조정 결정서 두 건을 공개했다.
각각 현대해상(001450)과 한화손해보험(000370)을 상대로 일배책 가입자가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분조위가 내린 결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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