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업체 중 폐업하더라도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할 여력이 있는 곳은 27개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시의 한 장례식장의 모습.
연합뉴스망해도 납입금 다 돌려줄 수 있는 상조회사 ‘셋 중 하나뿐’폐업하더라도 가입 고객에게 납입금 전액을 돌려줄 수 있는 곳은 국내 상조업체 81개 가운데 27개(3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망하면 고객 모두가 납입금을 받을 수 없는 업체도 3곳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1개 상조업체가 제출한 2019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2017년부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상조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한 뒤 회사별 회계지표를 공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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