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임의비급여 소송 잇단 패소 판결


보험업계 임의비급여 소송 잇단 패소 판결

재판부 “보험사가 환자 대신할 자격 없다”···혈맥약침술, 정당 의료행위 판단실손보험사들이 맘모톰, 페인스크램블러, 혈맥약침술 등에 대한 임의 비급여 진료를 놓고 병의원 상대로 보험금을 토해내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법원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신의료기술평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료행위로 판단된 일명 산삼약침으로 불리는 ‘혈맥약침술’에 대해 한 보험사는 최근 한의사를 상대로 환자의 진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다.K손해보험사는 2016년 2월 10일경부터 2018년 1월까지 ‘혈맥약침술’을 받은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했다.하지만 혈맥약침술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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