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건강한데…"암 사망 보험금으로 상환" 내연남 돈뜯은 아내


남편 건강한데…"암 사망 보험금으로 상환" 내연남 돈뜯은 아내

남편, 아내 외도·채무 확인한 뒤 결국 극단적 선택…법원, 징역 10월 선고 "암에 걸린 남편이 곧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내연남을 속여 돈을 빌려 가로챈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실제로는 건강했던 여성의 남편은 암이 아니라, 아내의 외도와 채무 사실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등졌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2007년부터 내연남 B씨와 교제한 A씨는 2012년 2월 "남편이 위암에 걸렸는데, 가입한 보험이 있어서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미납한 보험료를 내도록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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