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내야 할까 안 내도 될까? 헷갈린다는 질문이 많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60세 이전에 퇴직하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60세 이후라면 사정이 다르다.60세 이전 퇴직한 경우60세 이전에 퇴직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재직 중에는 직장가입자였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지역가입자란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 가입자 이외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말한다.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내기가 어렵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된다.
납부예외는 소득 없는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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