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사람이 죽어도 처벌은 솜방망이…“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 KBS뉴스 [공유] 사람이 죽어도 처벌은 솜방망이…“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 KBS뉴스](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앵커] 시민들의 마음이 모이는 건, 이제 더이상 일터에서 숨지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는 공감대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겠죠.
김지숙 기자가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제정하라 제정하라!"]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와 관련 공무원까지,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136개 시민사회단체, 시민 4천 명이 동참한 이윱니다.
[김미숙/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 "권한을 가진 원하청 관리자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만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될 것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요, 현실은 어떨까요?
2013년부터 5년 동안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친 경우, 법원 판결들을 보니, 사업주 10명 가운데 9명 꼴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도 사업주나 법인이나 많아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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