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가불한 연차휴가, 유급휴가로 볼 수 없어 법정근무시간 포함 안돼" [판결] "가불한 연차휴가, 유급휴가로 볼 수 없어 법정근무시간 포함 안돼"](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1MjRfNjAg/MDAxNTkwMzA3MjczMTI4.-iOZLlbiYDInntFVnsg1CrNEZ2QvPJ8uc7UUVxEuDDYg.ACGGtpNzzg-thPa5fo-D8RoLYzedGtgqgODl0Wom6bgg.JPEG.impear/%C7%E0%C1%A4%B9%FD%BF%F8.jpg?type=w2)
월 근무시간 미충족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한 것은 정당서울행정법원, 건강보험공단 상대 소송서 원고패소 판결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차를 가불형식으로 받은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노인복지센터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월 근무시간 미충족을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연차휴가를 가불해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정해진 간호조무사의 월 근무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노인복지센터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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