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지법] "본래 모집행위와 유사"18년간 삼성화재해상보험에서 근무한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을 받아 가로챘다. 법원은 비록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삼성화재에 5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구리시에서 쭈꾸미 식당을 운영하는 A(여 · 당시 52)씨는 2016년 9월 20일경 알고 지내는 삼성화재 보험설계사 B(61)씨로부터, 일시납으로 돈을 넣으면 3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보험금으로 수령하는 보험 가입을 권유받고, B씨가 업무에 사용하는 태블릿PC를 열고 질문하는 여러 항목에 답변하고 주의사항을 들은 다음 이 태블릿PC 화면상에서 가입신청서에 서명했다.
A씨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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