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체납자, 보험급여 제한 취지 충분히 납득…제한 없을 경우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 초래”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체납 보험료를 납부할 때까지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결이 나왔다.헌재는 구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고, 법률 제1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버률) 제53조 제3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보수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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