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보험업계, 코로나19로 진단시 재해보험금 지급" 12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3.12/뉴스1 News1 이승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를 바꾸겠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재해분류표를 제때 바꾸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에 따른 재해보험금 지급에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관련 보험약관상 재해보험금 지급문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보험사는 금감원이 보험상품 표준약관을 변경한 후 개별 상품에 대한 약관 변경작업을 진행하는데, 감염병예방법이 변경 시행됐는데도 금감원이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시의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재해 관련 보험금은 질병보다 높게 책정돼 있는데, 재해와 질병에 기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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