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80~90년대 보험계약엔 애매한 약관 많아…법원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반드시 필요” 보험 약관상 자전거를 차량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보험사의 피보험자(보험계약자)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뉴시스> 보험약관상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에서 차량의 범주에 자전거가 포함된다는 사실은 보험사의 피보험자(보험계약자)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주어진다.
과거 보험약관에서 해당 사실에 대해 모호한 기재가 많아 피보험자가 자전거 탑승 중 교통사고로 사망해 보험금 청구를 할 때 보험사가 “차량에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80년대 말 H씨는 배우자 K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D생명보험사와 체결했다.
당시 K씨는 동네에서 출퇴근을 했고,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었던 만큼 항상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다. H씨는 보험가입 과정에서 K씨의 이런 생활 특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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