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내준다고?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내준다고?

퇴직연금 2022년부터 모든 기업 가입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2022년부터는 모든 기업이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27일 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증권가 직장인들 모습. 2014.8.27 (조재길 경제부 기자) 공기업인 한전KDN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원들이 사내 대출을 이용할 때 퇴직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증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종전까지는 직원들이 대출을 받을 때 수십 만원의 보증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회사가 대출금을 떼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증com보험 가입(서울보증보험사)을 의무화했기 때문이죠.

이 발표가 관심을 끈 것은 ‘퇴직연금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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