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금융꿀팁, 저축성보험 가입 유의사항 ‘저축’이라는 이름이 붙어서인지 저축성보험을 은행의 예ㆍ적금과 같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저축성‘보험’도 어디까지나 보험이다.
장기(10년 이상) 유지하지 않고 해지하면 그간 낸 보험료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저축성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융꿀팁의 88번째 주제다. ①비용ㆍ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반드시 확인 상당수가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자신이 낸 보험료 전액이 모두 적립 또는 투자된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납입 보험료 가운데 보험모집 등에 활용되는 비용과 수수료,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을 제하고 난 뒤의 금액만 적립 또는 투자된다. 보통 월 납입보험료의 85~95%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저축성보험은 가입 초기(10년 이내)에 해지하면 수익은 고사하고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한 장기유지 계획이 아니라면 저축성보험은 적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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