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기간이 끝난 뒤에, 장해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보험기간 발생한 사고로 생긴 장해라면,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년 전 5월, 68살 정 모 씨는 주방에서 넘어져 허리뼈가 골절됐습니다. 수술도 받았지만, 3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대학 병원으로부터 '척추가 약간의 기형 상태가 됐다'는 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곧바로 보험사에 장해보험금을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보험 기간이 2015년 6월에 끝났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김성철/보험금 신청자 아들 : "사고가 난 이후에 후유 장해가 얼마든지 날 수 있는데 보장 기간을 갖고 딱 잘라서 보장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이 끝났더라도,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 상태가...
원문링크 : "계약 끝나고 받은 장해 진단도 보험금 줘야” / KBS뉴스(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