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기간·금액 조정하면 절세 효과…금감원, 미수령 연금저축 안내 강화  


연금 수령기간·금액 조정하면 절세 효과…금감원, 미수령 연금저축 안내 강화   

#은퇴를 앞둔 A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4년의 소득공백 기간 동안 연금저축의 연금수령을 통해 생활비에 충당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연금수령 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일부 연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때문에 A씨는 연금 수령기간을 10년으로 바꾸고 부족한 생활비는 다른 금융자산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연금 수령금액과 수령기간을 조정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소개하며 가입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연금저축을 받을 수 있도록 미수령 연금저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신청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연금저축 계좌 672만8000개(121조8000억원) 중 72만3000개(15조6000억원)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했지만 여기서 28만2000개(4조원)은 미신청계좌였다.

미신청계좌의 대부분 은행 계좌로 66.4%(18만7000개)를 차지했다. 적립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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