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연금법 따른 5년 소멸시효…상황별 달리 적용된 정황 국방부의 군 유족연금 지급과 관련, 들쭉날쭉한 기준 적용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의 군(軍) 유족연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들쭉날쭉 해 이미 순직 처리된 군인 유족들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월 부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 모 중위와 관련된 사안에 논란이 불거졌다.
김 중위 사망에 대해 당초 군에선 자살로 판단했으나 유족의 소송 제기 후 법원이 가혹행위 등에 따른 국가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국방부 역시 순직을 결정했다. 이후 주변으로부터 유족연금의 존재를 알게 된 김 중위 유족 측은 국방부에 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군인연금법에 따른 ‘시효 5년’ 경과가 이유였다. 하지만 문제는 김 중위 유족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만 3년이 걸렸고, 국방부 재심사와 순직 심사까지 총 6년이 걸렸다는 점이다.
김 중위 사례를 포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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