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유성기업의 불법 노조파괴 이후 우울증을 앓게 된 노동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노조와해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사건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결론내려졌습니다.
대표가 징역형을 받았고, 법원이 해고된 노조원 복직 결정을 내리며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노조원들의 고통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파업과 지난한 소송에 시달리던 노조 간부 A 씨 등이 우울증을 앓게 된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우울증 치료비용 지급을 승인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노사 갈등은 노조의 책임이고, A 씨의 우울증은 음주습관과 가정불화가 원인이라는 것인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성기업 노사갈등은 사측의 불법 노조파괴 탓이며,노조원들이 참담한 상황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 씨는 파업 참가를 이유로 ...
원문링크 : 유성기업 노조탄압 "업무상 재해"…삼성에도 불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