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은 지난 20일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창구를 방문신청에서 온라인신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최저보험료)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 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부터 현장방문을 통한 접수를 진행해 왔다. 1인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확대한 것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복잡한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대표자가 가입하고, 실업급여도 대표자가 지원받는 보험으로, 가입 이후 매출감소, 재해, 질병 등으로 폐업한 경우 가입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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