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판결](단독) “소득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DA0MTlfNzYg/MDAxNTI0MTQzODU5ODgx.dZ1WSooAjI6wmCSJi6pU628MPZEo6j2SDBOj9ICLef0g.klnTe6JTSd8ZIccVbER9qaaZWmdkEQo5j8ka1_zv_a8g.JPEG.impear/721%2828%29.jpg?type=w2)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가정주부가 10여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매달 8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입한 것은 생명·신체의 위험에 대비한 정상적인 보험가입 형태로 보기 어려워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주부는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타갔던 수천만원대의 보험금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미래에셋생명보험(소송대리인 이병선 변호사)이 주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소송(2016가단5019490)에서 "미래에셋생명과 이씨 사이에 체결된 2009년 3월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씨는 2400여만원을 미래에셋생명에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미 2개의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던 이씨는 2009년 1~8월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8개 보험사로 분산해 입원비 또는 간병비 보장을 특약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1월 "이씨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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